[가자,IT코리아2.0](3부)IT는 36.5℃⑧경쟁상황평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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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5-02 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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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1월 의원입법(권선택)으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경쟁상황평가제 도입) 국회 상정.
다. 관련 제도를 경험해보지 못한 방송계가 주춤거리고는 있지만 통신시장에 대한 경쟁상황평가는 내년부터 궤도에 오른다.
이처럼 통신은 물론 방송시장에 대한 경쟁상황평가제를 도입하고, 그 절차와 방법을 투명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요구가 고개를 들 展望(전망) 이다. 문제는 두 경계가 모호해졌고, 더욱 빠르게 섞이고 있다는 것. 국무조정실 산하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가 이 같은 변화에 대응, 관련 부처별 시각을 모아 改善(개선) 방향을 조율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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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사회·경제적 요소를 가미한 방송시장 경쟁상황평가제를 도입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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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1월 국무조정실 정부업무 심사평가결과 改善(개선) 보완과제(problem)로 ‘통신시장 유효경쟁상황 평가시스템 법제화 추진’ 지정.
이와 달리, 공익적 고려가 필요한 방송 분야에서는 사업자 인·허가 등 여전히 엄격한 사전규제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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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경쟁상황평가 기준, 절차, 방법 등에 관한 改善(개선) measure(방안) 마련.
①융합environment(환경) 에서는 통신시장뿐만 아니라 방송시장의 경쟁상황평가제도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가보지 않은 길로 가려면 나침반을 준비해야 한다.
정통부는 국가 정보통신시장 규제 방향을 새로 정하기 위한 지도(로드맵)를 만들어 현실에 적용하기 스타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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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는 지난 99년부터 통신시장 경쟁상황평가를 바탕으로 공정경쟁정책을 수립했으되 實驗적 참고資料로 활용하던 데서 벗어나 내년부터 법적 근거(전기통신사업법 제33조의 4)에 따른 公式(공식) 제도로 한 걸음 나아갈 예정이다.
③경쟁상황평가 결과를 각종 규제 정책과 연계할 measure(방안) 을 검토해야 한다. 이 같은 통신시장 경쟁상황평가 경험을 바탕으로 방송의 사회·문화적 가치를 고려하는 통신·방송 융합형 경쟁상황평가의 밑그림을 그리게 될 것으로 풀이된다.
◇정보통신부
◆정부 관련 부처별 opinion(의견)
②객관적인 평가지표와 방법을 마련하자.
②콘텐츠 제작 및 유통시장의 경쟁상황평가를 포함해야 한다. 특히 품질을 고려한 종합적 요금비교 방법론 연구, 국내외 결합판매 경쟁상황 analysis(분석) ·평가 등 경쟁상황평가제를 발판으로 삼아 통신정책을 사전규제에서 사후규제로, 소매규제에서 도매규제로 전환하기 위한 과제(problem)들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는 시장을 종합적으로 조망·analysis(분석) ·평가하고 정책(규제)에 연결할 ‘경쟁상황평가제’를 도입할 시점이다.
구체적으로 △통신서비스시장 이용자 설문조사 △통신시장별 경쟁상황 analysis(분석) ·평가 △평가결과물에 대한 정책만족도 조사 △경쟁상황평가지표 가운데 수익성 산정 방법론 연구 △평가지표별 경중 및 종합해석 방법론 연구 △통신서비스 결합판매 이용약관 인가심사 운영·지원 등이다.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상황평가제 추진 경과
12월 ‘경쟁상황평가지침’을 만들어 제도적 틀 정립.
설명
②법 집행 일관성을 유지하고 혼란을 막기 위해 경쟁상황평가를 할 때 공정위와 합의가 필요하며, 시행 목적과 평가대상도 제한적으로 설정해야 한다.
7월 경쟁상황평가 기준, 절차, 방법 등에 관한 하위 법령(전기통신사업법시행규칙) 정비.
①융합environment(환경) 에서 시장의 사회·경제적 effect(영향) 을 고려한 평가제도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 특히 통신 분야와 달리 경쟁상황평가 관련 제도가 없는 방송 분야를 포괄하는 정책measure(방안) 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시내전화·이동전화 등 사업형태(역무)를 중심으로 경계를 설정(획정)하던 데서 벗어나 서비스 융합 및 결합판매 변화에 유연하게 적용해야 할 것이다.
◇방송위원회
③경쟁상황을 평가할 때 방송의 사회·문화적 effect(영향) 력을 고려하는 measure(방안) 을 마련하자.
조경식 정통부 통신경쟁정책팀장은 이와 관련 “지역별로 통신서비스의 수요·공급 대체성(소비자의 사업자 선택 가능성)이 크게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지리적으로도 시장을 획정할 수도 있으며 요금인가제, 재판매(도매규제) 등을 감안한 경쟁상황평가제도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③개별시장뿐 아니라 결합판매와 같은 융합시장 일반에 대한 평가를 통해 필수 설비규제 등에 적극 연계할 필요가 있다. 통신·방송 및 디지털 융합에 따른 기술발전이 새로운 산업과 시장을 만들어내는 지금, IT 코리아 두 번째 버전(2.0)에도 나침반이 필요하다. 따라서 서비스·지역별로 시장점(長點)유율이 어떻게 변하는지, 어느 사업자가 얼마나 많은 수익을 거두는지, 소비자가 정보를 얻는 과정이 어렵지는 않은지를 객관화할 지표부터 확립해야 할 것으로 analysis(분석) 된다. 실제로 내년 예산계획에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를 순증 편성해 △통신시장별 경쟁상황 analysis(분석) ·평가를 위한 사업 △평가지표 및 방법론 연구를 위한 사업 △통신서비스 결합판매시장 경쟁상황 감시(모니터링)을 위한 사업을 벌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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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2월 경쟁상황평가 제도改善(개선) 전담반(정보통신정책연구원·학계 전문가) 구성·운영.
①방송통신 시장의 변화를 제도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시장 경쟁상황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
①경쟁상황평가 기준이 공정거래법상 시장획정 및 경쟁제한성 판단기준들과 중복되는 측면이 있다.
경쟁상황평가제도가 통신·방송 시장을 규제할 새로운 정책판단 근거로 떠오를 展望(전망) 이다.
2007년 1월 통신시장 경쟁상황평가 법제화 완료(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공포)
◇문화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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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②현행 방송 평가제와 통신시장 경쟁상황평가제를 융합environment(환경) 에 맞춰 사회·문화·경제적 goal(목표) 를 서로 조응하기 위한 다각적인 평가지수를 개발하자.
경쟁상황평가제도는 시장을 보는 시각도 바꿔놓을 展望(전망) 이다. 이동통신 요금 인가제처럼 소매시장을 직접적으로 간섭하는 데서 벗어나 통신망 없이 새로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재판매 제도처럼 도매시장으로 규제 대상을 옮겨가는 것.
조경식 팀장은 또 “중장기적으로는 방송 분야를 포괄하는 경쟁상황평가제도까지 숙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