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행정] 처분권주의의 제한 / 행정 소송법상 청구의 포기와 인낙에 대한 검토 Ⅰ. 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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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4-25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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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피고가 본안에 대하여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준비절차에서 진술하거나 변론을 한 후에는 피고의 동의가 없으면 소의 취하는 효력이 없음은 민사소송에서와 같다. 청구의 포기나 인락은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생기며, 이에 의하여 소송은 종료한다. 취소소송은 행정의(定義) 적법성과 공익성 확보를 그 목적의 하나로 하므로 소의 취하가 문제되지만, 취소소송도 처분권주의가 지배하므로, 이를 부인할 이유가 없다. . 인정여부 이러한 소송행위를 행정소송에서 인정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Ⅱ. 청구의 포기와 인낙 . 의의 청구의 포기는 원고가 자기의 소송상의 청구가 이유없음을 자인하는 법원에 대한 일방적 의사표시이며, 청구의 인락은 피고가 원고의 소송상의 청구가 이유 있음을 자인하는 법원에 대한 일방적인 의사표시이다. 소의 취하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이 준용된다. ) 긍정설 그러나 소수의 견해는 소송경제상의 이유에서 청구의 포기는 전면적으로 허용되고, 청구의 인락의 경우에도 기속행위의 경우에는 부정되나 재량행위에서는 허용된다고 본다. ) 부정설 다수설은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부정해야 한다고 본다. ) 결어 생각건데, 청구의 포기와 인락의 허용 여부는 행정소송의 공익성과 소송 경제 및 원고의 권리구제실현...
행정소송법상 청구의 포기와 인낙에 대한 검토 Ⅰ. 소의 취하 소의 취하는...
[법학행정] 처분권주의의 제한 / 행정 소송법상 청구의 포기와 인낙에 대한 검토 Ⅰ. 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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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행정소송법상 청구의 포기와 인낙에 대한 검토 Ⅰ. 소의 취하 소의 취하는 원고가 소에 의한 심판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하는 취지의 법원에 대한 일방적인 의사표시를 말한다. 그 논거로는 가) 행정소송의 대상인 처분 등은 사적자치가 인정되는 사법행위와는 달리 사인과 합의에 의한 처분을 할 수 없다는 점, 나) 그 대상이 재량행위라도 그 재량권은 소송물에 관한 처분과 다른 것이라는 점, 다) 행정소송사건의 심리는 변론주의와 처분권주의를 원칙으로 하되,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탐지주의가 적용되므로 민사소송사건과 구분된다는 점, 라) 행정소송의 확정판결은 제3자에게도 효력을 가진다는 점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