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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사용료 징수 규정안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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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12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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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다른 사업자는 “개정안이 서비스 사업자 부담만 늘리는 처사여서 사업자들이 실질적인 시장현재상황을 반영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음악은 각종 사업영역에서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어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음악제작가협회 등 신탁 3단체가 사용료를 징수해 해당 권리자에게 분배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아



 한국음원제작자협회 정훈 과장은 “징수 규정을 전체적으로 손봤기 때문에 사업자 별로 이견이 있을 수 있다”며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자 측과 협력해 개정할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말했다. 意見 수렴 기간은 21일까지이며, 意見 수렴을 거친 개정안은 저작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文化(문화)관광부의 승인을 받게 되면 효력을 갖게 된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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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대해 음악저작권 신탁 3단체는 현행 징수 규정안이 새로운 사업 모델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전체적으로 개정했을 뿐 특정 사업자에 불이익을 주려는 의도는 아니라고 설명(說明)했다.
 download 서비스의 경우 음악 서비스 사업자가 500원짜리 음악 1곡을 팔 때 이들 3단체에 주는 돈은 250원 가량 된다된다.
 음악관련 신탁 3단체는 지난 7일 文化(문화)관광부에 음원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안을 제출했으며, 현재 文化(문화)부는 각 사업자를 대상으로 意見을 수렴 중이다. 판매액의 50% 정도를 음원 사용료로 내야 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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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악 서비스 사업자들은 현재 음악 신탁관리단체가 내놓은 징수 안 대로라면 download 서비스의 경우 현재 50% 수준인 음원 사용료가 많게는 66%까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수운기자@전자신문, pero@
음악사용료 징수 규정안 `논란`

 10일 업계에 따르면 음악 서비스 사업자들은 개정안대로 음원 사용료를 낸다면 현재 적자 또는 이익을 내지 못하고 있는 음악 서비스 사업이 고사할 위험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아

 한 음악서비스 사업자는 “여기에 결제 수수료, 기술적 보호 비용 등을 포함하면 적자는 불 보듯 뻔하다”며 “이는 문을 닫으라는 말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멜론·엠넷미디어·쥬크온 등 음악 서비스 사업자들이 음악 저작권을 관리하는 신탁 3단체가 文化(문화)부에 제출한 음원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안에 반발하고 있다아


 음원 사용료는 온라인(online) 서비스·방송·매장 등에 음악을 사용하는 대가로 작사·작곡가 및 가수, 연주자에게 주는 돈을 일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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