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保險(보험) 급여의 종류 및 급여 중지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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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3-29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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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비 : 심사평가원 심사결정액의 공단부담금
다만, 출산일 또는 진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출산자 본인 또는 가입자가 청구하여야 함
4) 장제비
장제비는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투비컨티뉴드 )
건강保險(보험) 급여의 종류 및 급여 중지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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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保險(보험) 급여의 종류 및 급여 중지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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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insurance 급여의 종류 및 급여 중지 제한
1. 건강insurance 급여
1) 요양급여
요양급여란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질병, 부상 또는 출산에 대하여 진찰 또는 검사, 약제 또는 치료재료의 지급, 처치 또는 수술 기타의 치료, 예방 또는 재활, 입원, 간호, 이송 등의 직접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이때 간호 및 이송에 대한 급여는 공단이 인정하는 경우에만 시행 하며, 암 환자의 항암면역요법제 사용기간은 평생 투약일수를 기준으로 60일로 제한 된다
2) 건강검진
질병의 조기발견과 그에 따른 insurance급여를 하기 위하여 가입자 및 40세 이상 피부양자에 대하여 2년에 1회 이상 실시한다.
3) 요양비
요양비는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긴급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요양기관 또는 이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에서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하여 요양을 받거나 요양기관 이외의 장소에서 출산(사산의 경우에는 임신 16주 이상)을 한 때에 지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