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년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른 정당한이유없는 해고의 구제절차 - 07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른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의 구제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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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2-17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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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년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른 정당한이유없는 해고의 구제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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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년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른 정당한이유없는 해고의 구제절차 - 07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른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의 구제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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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른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의 구제절차
I. 서
1.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의 의의
근기법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는 물론 단체협약,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에서 정한 해고의 사유나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는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에 해당이 된다된다.2. 이원주의
근로자는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 법원에 의한 사법적 구제와 노동위원회를 통한 행정적 구제를 받을 수 있으며, 근로자는 2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거나 동시에 구제를 신청할 수도 있다 다만, 판례는 “법해석의 최종적 권한은 법원에 있으므로 일단 법원에서 부당해고가 아니라는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행정적 구제를 받을 수 없다”고 하였다.3. 논의의 실익
최근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종전의 부당해고에 관한 구제절차가 대폭 improvement(개선)되었기에, 이에 대하여 보다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다I…(drop)
(1) 구제신청
(2) 조사와 심문
(3) 구제명령
①구제명령 또는 기각결정
②금전보상 명령
①금전보상제 도입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