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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회복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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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29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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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행정,레포트



상속회복청구권에 관한 법적성질,행사방법,소멸에 대하여 자세하게 정리(arrangement)한 레포트(report) 資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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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1) 진정상속인
상속회복청구권자는 진정상속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다.
2) 상속개시 후 인지된 혼인외의 출생자
상속개시 후 임의인지,인지판결을 받은 사람도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 있다 공동상속인들 사이에서 아직 상속재산의 분할,처분 이전이면 분할협의에 참가를 하면 되고, 만일 이미 재산이 분할,처분된 후라면 상속분에 상당하는 금전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제소기간의 기산점은 인지재판확정일이고, 그 날로부터 침해를 안 것으로 해석되고, 그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공동상속인들은 각자가 또는 공동으로 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소송은 반드시 상속인 전원의 이름으로 제소해야 하는 필요적 공동소송은 아니다. 법정대리인은 자신의 권리로 청구할 수 없고, 어디까지나 진정상속인의 권리를 대리행사한다.



상속회복청구권


상속법77




설명
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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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서 누락된 일부 상속인도 청궈권자가 될 수 있다 진정상속인이 아닌 사람은 예컨대 이해관계를 가진 친족이라도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 경우도 상속회복청구와 동일한 제척기간이 적용된다된다.
REPORT 11(sv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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