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법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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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29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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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은 항만배후단지로 지정 · 고시된 당시 관계법령에 의하여 토지형질의 변경 또는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하여 허가 · 인가 · 승인 등을 얻은 자(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 · 인가 · 승인 등을 얻을 필요가 없는 경우로서 토지형질의 변경, 건축물의 건축 등에 착수한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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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법에 대하여
항만의 개발과 항만의 관리와 같은 항만법에 대해 조사한 자료입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 · 인가 · 승인 등을 얻은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해양수산부장관(공유수면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리하는 공유수면에 한한다.항만레포트 , 항만법에 대하여공학기술레포트 ,
항만의 개발과 항만의 관리와 같은 항만법에 대해 조사한 資料입니다.
다.레포트/공학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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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행위 등의 제한)
① 항만배후단지로 지정 · 고시된 지역 안에서 토지형질의 변경,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석 · 모래의 채취,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공유수면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리하는 공유수면에 한한다),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