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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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19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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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청구가 있으면 법원은 악식명령을 발하거나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을 해야한다.
마. 정식재판의 청구(7일내) 1심판결의 선고전 까지
바. 피고인은 정식재판의 청구를 포기할 수 없다.형법필수암기사항 , 형법법학행정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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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판결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피고인에게 미치지 아니 한다.
*…(투비컨티뉴드 )다.
나. 검찰총장,무기한,확정판결,법령해석의 통일.
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 略式命令가. 청구:(검사)가 지방법원에 대하여 공소제기와
(동시/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나. 청구대상:벌금,과료,몰수에 애한 사건에 한함.
다. 공판절차 투비컨티뉴드 ,비공개 재판,서면심사,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되 자백에는 보강증거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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