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환경성검토제도와 환경影響(영향)평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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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15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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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環境(환경)성검토 대상은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으로 環境(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경우와 관련법령에 의한 경우로 구분될 수 있다아
첫째, 環境(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사전협의대상에는 행정계획環境(환경)에 influence(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으로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의 지정 등 10개 행정계획이 있다아 농림지역, 개발제한구역, 생태계보전지역 등 20개 보존용도지역에서의 5,000㎡ ∼ 50,000㎡ 이상의 민간개발사업을 포함한 개발사업이 사전環境(환경)성검토 대상이다.
둘째, 관련법령 및 環境(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사전협의 대상에는 국토이용관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국토이용계획 등 29개 행정계획이 있다아
셋째, 기타 행정계획 · 관련법령에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사전에 협의토록 규정하고 있는 행정계획으로는 도시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기본계획, 도시개발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 등이 있다아 원칙적으로 당해 법령에서 정하는 구비서류, 절차, 방법을 적용하고 있다아
사전 환경성검토제도와 환경影響(영향)평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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