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보험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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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15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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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insurance사업별 insurance료율
구분
insurance료
부담금
실업급여
0.9%
사업주,근로자 각각 1/2부담
고용안정사업
0.15%
사업주 전액부담
직업능력
개발사업
150인미만 기업…(To be continued )
1.15%~1.75%
1)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
2) 교대제전환지원금
3) 중소기업고용environmentimprovement지원금
고용보험_0830
,법학행정,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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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 작성하고자 노력하였으니 만족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 65세 이상인 근로자
- 월간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주간 소정근로시간 15시간)미만인 근로자(일용근로자 및 생업을 목적으로
3월이상 계속하여 근로하는 근로자는 적용대상임)
◇ 고용insurance에 가입한 사업장에 재직하고 있는 모든 근로자가 고용insurance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레포트/법학행정
그럼 자료를 받으시는 모든 분들께 언제나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고용 보험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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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입대상은?
◇ `98년 10월 1일부터 1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고용insurance에 가입해야 합니다.
다. 다만, 상시근로자 4인 이하를 고용하면서 농업, 임업, 어업 및 수렵업을 행하는 법인이 아닌 사업과 가사서비스업, 공사금액이 매년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2005년 2천만원)미만인 건설공사를 행하는 건설업 등의 면허를 가지지 않는 사업주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고용insurance에 임의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근로자는 적용제외 대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