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객식(채권각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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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5-02 0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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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해설 : 제111조, 일반원칙인 到達主義에 의한다.( )
2. 約款內容의 明示義務 및 說明(설명) 의무에 위배하여 契約을 체결한 때에는 그 約款을 契約內容으로서 주장하지 못한다.【박】( )
민법 채권각론 객관식 / ()
[해설 : 불교재산관리법 제11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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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 約款法 제3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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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객식(채권각론)
민법 채권각론 객식 / ()
1. 寺刹 또는 佛敎財産의 처분에 관한 契約은 관할청의 허가가 있어야 한다.]
민법 채권각론 객관식
3. 請約은 그 意思表示가 相對方에게 到達한 때에 效力이 생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