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각론의 체계] 약취와 유인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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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3-17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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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감금죄와 같이 사람을 자유롭게 돌아다니지 못하도록 제약하는 범죄이지만, 장소적 제한을 본질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체포-감금죄와 구별된다된다. 따라서 이 장의 범죄들을 하나의 보호법익으로 묶는 것은 가능하지 않고 또 바람직하지도 않다. 약취와 유인의 죄는 개인의 자유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들의 나머지 판이라고 파악하고 그 자유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는 개별 범죄들을 검토하면서 생각해 보기로 하자는 것이다. 즉, 전 4자는 목적 등으로 인해 불법이 가중된 구성요건이고 후 1자인 결혼목적의 약취-유인죄는 반대로 목적으로 인해 불법이 감경된 구성요건인 것이다. 아울러 동 범죄들은 성인에 대상으로하여는 각기 독립적 구성요건의 의미를 지니지만 미성년자에 대상으로하여는 위 미성년자 약취-유인죄의 수정적 구성요건의 의미를 지니게 된다된다. 형법 제 31장 약취와 유인의 죄에는 다양한 범죄유형들이 규정되어 있다.
설명
(1) 의의
약취와 유인의 죄는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실력적 지배하에 두는 범죄이다. 약취와 유인을 합하여 인취(引取)라고 한다.
(2) 보호법익
1. 서
약취와 유인의 죄의 기본적 구성요건은 미성년자 약취-유인죄(287조)라고 說明(설명) 되는 바, 이 죄는 미성년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기본적 구성요건으로서의 지위를 지니고 있다 하더라도 동 범위 안에서 만이다.
순서
그리고 성인에 대상으로하여는 단순한 약취-유인은 범죄로 하지 않고 일정 목적이 추가되었거나 동 목적수행에 관련된 약취-유인만을 처벌하고 있는데, 영리-추행-간음목적의 약취-유인죄(288조 1항), 부녀매매죄(288조 2항), 국외이송목적의 약취-유인죄(289조 1항)와 동 이송죄(289조 2항), 결혼목적의 약취-유인죄(291조) 등이 그것이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이러한 여러 보호법익들을 통괄하는 하나의 상위concept(개념) 정도만 이야기해 두는 것이 좋을 듯 싶다.
(3) 약취와 유인의 죄의 체계
사이버 대학에서 공부한 내용을 정리했어요.
다. 즉, 개인의 자유라는 concept(개념) 정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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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 장 약취와 유인의 죄
[형법 각론의 체계] 약취와 유인의 죄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사이버 대학에서 공부한 내용을 정리했어요.
약취, 유인, 죄, 형법
또한 형법은 위 범죄들의 방조행위라 할 수 있는 피약취-유인-매매-이송자의 수수-은닉죄(292조)를 따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독립적 구성요건으로 파악된다된다. 즉, 사람의 공간적 활동의 자유를 침해하면서도 일정 장소에 가두어 두는 것은 아닌 범죄이다. 그저 개별 범죄를 검토하면서 동 범죄의 보호법익을 챙겨 보는 것이 정확한 이해에 도움이 된다된다. 아울러 여기에도 목적으로 인해 불법이 가중되는 수정적 구성요건이 하나 붙어 있는데, 영리-추행-간음목적의 피약취-유인-매매-이송자 수수-은닉죄(293조 2항)이 그것이다. 사실 자유에 관한 범죄의 나머지 판이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잡다한 범죄들이 종합적으로 포함되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