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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강간죄의객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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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3-23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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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통설적 견해는 강간죄의 보호법익을 ‘성적 자기결정권’으로 파악하는 시각과는 모순되는 것이라고 판단되므로 이에 대해 비판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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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논제: 강간죄의 객체
부제: 성전환수술자의 강간죄의 객체 여부
`요약문`
형법 제 297조가 강간죄의 객체를 ‘부녀’로 한정하고 있는 이상 이에 대한 구체적 보호법익을 먼저 살펴볼 necessity 이 있다 우리 학계에서 강간죄의 보호법익은 ‘정조’나 ‘여성의 성적순결’이 아니라 ‘성적 자기결정권’ 이라고 하지만 학계의 통설과 판례는 강간죄를 남성이 그의 법률상의 처가 아닌 여성에 대하여 ‘최협의의 폭행․협박’을 사용한 간음으로 이해하고 있다 피해자 여성이 분명히 거부의사를 밝혔으나 가해자가 피해자의 저항을 완전히 불가능하게 하거나 반항을 현저하게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을 행사하지 않았다면 강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또한 강간죄의 객체를 ‘부녀’로 한정하고 있는






[법학]강간죄의객체
다.
REPORT 11(sv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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