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직무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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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18 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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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職務發明)
I. 意義
(1) 직무발명이란 종업원 등이 그 직무에 관하여 한 발명이 성질상 사용자 등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또한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 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 (제39조)을 말한다.2)
(3) 국가의 경우 → 당해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의 업무범위로 한정하는 것이 일반 기업과의 균형상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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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3)
(3) 현재의 직무는 물론 과거의 직무를 포함한다. 사용자의 기여도를 고려한 것이다.
(2) 오늘날 대부분의 발명은 종업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데 이를 노사간의 자유계약에 맡겨두면 모든 발명에 관한 권리를 사용자가 독점 → 종업원의 발명의욕 감퇴로 인하여 산업발전 저해 so 종업원을 보호하되 사용자의 기여도 고려하여 형평이라는 견지에서 양자의 이익을 조정함으로써 산업발전이라는 법목적을 달성하고자 한 것이 본 규정이다.
(2) 직무란 종업원이 수행해야 할 일의 내용과 책임범위를 말한다.
2. 發明이 性質上 使用者 等의 業務範圍에 屬할 것
(1) 사용자 등이란 개인을 고용하는 자연인, 법인,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를 말함. 개인회사의 사장도 회사와의 관계에서는 사용자가 아니라 종업원에 해당한다.
(1) 法定通常實施權
(2) 特許抛棄 等에 대한 同意權
(3) 豫約 承繼權
[특허법] 직무발명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1) II. 職務發明의 成立要件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