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이전의 생활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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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20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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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vernment 의 공공부조는 단순한 생계보호에 머물렀으며 그나마 보호대상자는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만 국한되었다.
1980년 제5공화국은 government 의 정당성을 위해 `복지사회`의 건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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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나 당시의 공공부조제도는 경제적 열악함에 의해 영세민구호수준에 지나지 않았다.
더구나 근로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양능력의 유무와 관계없이 직계가족이 있으면 보호대상자가 될 수 없었다. 1982년 改善(개선) 이 있기까지는 기준이 모호한 보호대상자들을 상대로 양곡만을 현물로 지급하는 정도였으며, 지급을 받은 사람들도 government 로부터 시혜프로그램(program]) 에 의해 식량배급을 받는다는 정도로의 인식만 있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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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공공부조제도는 1961년 `생활보호법`이 제정되면서 처음 되었다.
따라서 `생활보호법`은 일반인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으며, 거의 사文化(문화)된 상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실제로 당시의 공공부조는 government 에 의해서라기보다는 외국의 원조나 민간의 자선활동이 중심이 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