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노동자 문제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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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18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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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3%가 대졸이상이지만 학력에 따른 자격요건은 없다. 연수생은 근로자가 아닌 연수생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노동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고 임금이 아닌 연수수당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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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중 본고에서는 합법체류인 연수생과 불법체류자로 국한 지어 살펴보겠다. 日本 정부는 ‘연수생은 근로자 아니다’로 규정하여 이들은 임금은 물론 勞災보상도 받을 수 없고 건강保險에도 가…(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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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노동자는 약 65만에 이르며 日本 경제활동인구의 1%를 차지한다. 이에 관한 公式 적인 기준은 없으나 월mean(평균) 30,000엔부터300,000엔까지 받고 있으며 가장 보편적인 연수생의 수당은 60,000엔에서 80,0000엔 정도이다.
외국인노동자 문제에 관하여 조사한 자료입니다. 1993년 외국인 연수생의 숫자는 39,795명으로 민간업체 절반정도가 JITCO를 통해 도입되고 있따 국적별로 보면 china(중국) 이 39.4%로 가장 많고, 태국인10.2%,인도네시아8.6%,한국8.1%의 순이다. 연수생 고용업체도 업체도 83.1%가 제조업이고 서비스산업에서는 9%,건설업에서는 9%가 연수를 받고 있따 대부분중소산업에서 일하고 있는데 50%정도가 100인 미만업체 24%가 100-299업체에서 연수를 받고 있따 연수기간은 1년이35.5%로 가장 보편적이고 6개월 23.8%,3개월 16.0% 순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