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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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09 0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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⑵ 검찰의 수사의 착수
상급수사기관인 검사가 수사할 수 있는 단서는 경찰의 경우와 같다. 수사의 단서가 있으면 검사도 독자적으로 수사에 착수할 수 있다아
⑶ 검찰의 수사의 종결
검사는 독자적으로 수사한 사건이나 경찰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을 수사한 결과 기소 또는 불기소 결정을 내린다.
가. 기소결정
범죄혐의가 인정되고 증거가 충분하며 처벌의 必要性이 있다고 판단되면 검사는 피의자를 제1심 법원에 공판청구, 즉 기소하게 된다
나. 불기소 결정
수사결과 범죄가 되지 않으면 ‘죄가 안 됨’, 범죄혐의가 없으면 ‘무혐의’, 범죄행위가 발생한 지 너무 오래 되어 기소할 수 있는 기간을 지난 경우에는 ‘공소권 없음’, 범죄는 성립되고 증거도 충분하나 정상을 참작하여 …(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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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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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검찰
⑴ 검찰의 지위
형사소송법상 검사는 수사에 관하여 경찰을 지휘·감독하고, 피의자를 법원에 공판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독점하고 있으며(‘기소독점주의’), 기소와 불기소가 검사의 재량에 달려 있다아(‘기소편의주의’). 말하자면 검사는 경찰의 수사를 지휘할 수 있는 상급기관이면서, 범죄인(피의자)을 재판에 회부하는 유일한 국가기관인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