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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우선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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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09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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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우선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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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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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세우선의 원칙

1) 의의

국세기본법 제 35조 1 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그리고 우선한다는 것은 납세자의 총재산가액으로 총채권액을 모두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면 구태어 우선문제는 일어나지 않겠으나, 납세자의 총자산가액으로 총채권액의 변제에 부족한 경우에 문제가 되는 것이다. 즉 납세자의 임의로 임의채권자에게 변제하면 그것으로서 변제의 효력은 유효하게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일것이다 그러므로 국세우선은 강제집행절차중 특히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절차에 의한 강제매각, 청산하는 경우에 비로소 국세우선권이 문제된다(다만, 참가압류…(To be continued )




다. 이는 납세자에 대하여 조세채권과 공과금 기타채권이 경합되어 있는 경우 일반민사소송관계에 있어서는 채권자평등의 원칙에 의하여 채권자 상호간에 우열이 없으므로 채권액에 대하여 안분비례하여 배분하는데 대하여 조세채권은 그 예외로서 우선한다는 것이다.]고 함으로써 국세우선권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우선은 납세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절차에 있지 않는 경우도 역시 우선권은 문제되지 않는다.
REPORT 11(sv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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