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상 소송물의 양적범위
페이지 정보
작성일 23-06-18 10:40
본문
Download : 민사소송법상 소송물의 양적범위_5041600.hwp
Download : 민사소송법상 소송물의 양적범위_5041600.hwp( 21 )
민사소송법상 소송물의 양적범위
1. 양적상한
원고는 자기가 구하는 청구의 범위를 명시하여야 하고, 법원은 그 범위를 넘어 판결할 수 없다. 즉 당사자가 신청한 것 보다 양적으로 많게 판결할 수 없으며, 가량 원고가 1000만원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법원에서는 심리결과 2000만원이 인정된다고 하여 2000만원의 지급을 명할 수 없고, 1000만원만을 판결하여야 한다는 것이다.민사소송법상소송물의양적범위 , 민사소송법상 소송물의 양적범위법학행정레포트 ,
민사소송법상의 소송물의 양적범위에 상대하여 조사하였습니다.
설명
레포트/법학행정
민사소송법상소송물의양적범위
순서
민사소송법상의 소송물의 양적범위에 대해서 조사하였습니다. 부청구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省略)
,법학행정,레포트
다.
판례상 양적상한과 관련하여 문제되는 것은 인사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과 이자청구소송과 관련되어서 이다. 판례는 인사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소송물은 3분설에 기초하여 적극적재산상손해·소극적재산상손해 및 정신적 손해라는 것이므로 그 어느 것도 원고가 요구한 한도를 넘을 수 없으며, 이자청구소송(지연손해금의 경우도 동일함)에 있어서 소송물은 원금·이율 및 기간의 세 요소에 의하여 정하여 지는 것이므로, 그 가운데 어느 것도 원고가 주장하는 기준을 넘을 수 없다고 한다.
2. 일부청구
원고는 수량적으로 가분인 채권의 일부만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도 처분권주의 양적상한에 따라 법원은 그 요구한 수액을 초과하여 인용하는 판결을 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