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의 實態와 활성화 方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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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3-19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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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주민참여가 행정에 대한 명분이나 절차적인 권위를 주기 위한 도구로 전락되고 마는 것이다. 자문위원회, 심의회, 행정위원회, 간담회 등이 본래의 설치목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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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회 행정위원회 간담회 주민참여 / (주민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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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회 행정위원회 간담회 주민참여 / (주민참여)
심의회 행정위원회 간담회 주민참여
Ⅱ. 주민참여의 활성화 plan 주민참여가 법적인 대표성에 기초하지 못하기 때문에 행정당국자에 의해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말 가능성이 언제나 내재해 있다 주민참여에 있어서 주민은 법적인 대표성이 인정될 수 없이 어떤 사안에 대한 토론 및 결정과정에 아무런 법적·행적적 책임을 지지 않게 되며, 행정당국자도 책임을 지는 의사결정기구는 어디까지나 행정기관이므로 주민참여에 의한 합리적인 정책형성을 모색하면서도 주민참여자의 견해 을 사안에 대한 판단자료로만 삼을 뿐 자신의 전문적 기준에 입각해서 독자적으로 의사결정을 하게 된다된다.
다.설명
주민참여의 實態와 활성화 方案
Ⅰ. 주민참여의 한계와 문제가되는점
이와 같은 이유들로 하여 주민이 제시한 좋은 대안들이 최종결정 과정에서 백지화되기 쉽고, 따라서 주민참여는 행정기관의 편의를 위한 형식화의 선에서 머물고 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