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사생활의 비행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 사생활의 비행을 이유로 한 해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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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1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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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사생활의 비행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 사생활의 비행을 이유로 한 해고의
사생활의 비행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 해고의 정당성 판단의 기준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사생활의 영역에 속하는 사유를 이유로 징계 또는 해고를 할 수 없다. 예컨대,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른 사생활상의 범주에 속하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 . 사업활동 관련성 및 기업의 사회적 평가 훼손 가능성 -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사업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는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규율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데에 그 근거가 있으므로, 근로자의 사생활에서의 비행은 사업활동에 직접 관련이 있거나 기업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염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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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생활의 비행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1. 해고의 정당성 판단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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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사생활의 비행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 사생활의 비행을 이유로 한 해고의
설명
다. 즉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사업 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규율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데에 그 근거를 두고 있따 그러므로 근로자의 사생활에서의 비행사실 등은 사업 활동에 직접 관련이 있거나 기업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정당한 해고사유가 될 수 있따 즉 “근로자의 사생활에서의 비행은 사업활동에 직접 관련이 있거나 기업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염려가 있는 것에 한하여 정당한 징계사유가 될 수 있”고, “여기서 기업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염려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구체적인 업무저해의 결과나 거래상의 불이익이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행위의 성질과 정상, 기업의 목적과 경영방침, 사업의 종류와 규모 및 그 근로자의 기업에 있어서의 지위와 담당 업무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비위행위가 기업의 사회적 평가에 미친 악影響(영향)이 상당히 중대하다고 객관적으로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법원은 사업 활동에 직접관련(업무 관련성)이 없다 하더라도 ‘기업의 사회적 평가의 훼손’을 초래하는 종업원의 사생활상 비행에 대해서는 기업이 규제를 할 수 있다고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