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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Internet)몰 `저질제품 유통` 원천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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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12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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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준배기자 joon@etnews.co.kr


인터넷몰 `저질제품 유통` 원천 차단
미국과 日本 에선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와 제품평가기술기반기구(NITE) 등을 설치해 소비자 등의 경로를 거쳐 제품 위해정보를 수집·分析해 조치를 취하고 있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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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8일 국회 및 업계에 따르면 배은희 한나라당 의원을 비롯한 17명의 의원은 소비자 모니터링을 통한 효율적인 제품 안전 정보망 구축을 골자로 한 제품안전기본법(안)을 발의,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대표 발의한 배 의원실 측은 공정거래위원회 등 유관부처와 협의를 마쳤으며 한나라당 외에도 야당 의원들이 참여함으로써 정기국회 통과를 확신했다. 기본법이어서 전기용품(전기용품안전관리법)과 공산품(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으로 나눠 관리하는 제품 안전관리법에 우선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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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Internet)몰 `저질제품 유통` 원천 차단
기본법안은 제품안전 전담기관 및 사고조사센터를 설립·운영하도록 했다. 배은희 의원은 “다양한 상품이 여러 채널에서 유통돼 정부가 모두 관리·통제를 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소비자 기능을 강화해 정부와 합동으로 감독을 하는 것이 선진화된 유통관리 체계”라고 발의 취지를 설명(explanation)했다. 모니터링단 소속 소비자가 제품 사용 후 안전성이 떨어지는 불량 제품을 정부기관에 신고하면 이를 검증, problem(문제점) 발견 시 해당 기업에 판매금지·수거·시정 조치를 취하는 형태다. Internet으로 안전성이 떨어지는 제품이 대거 유통되는 것을 정부가 일일이 찾아내기 어려운 문제를 보완하겠다는 취지다. 제도 도입 시 저가를 무기로 소비자를 현혹해온 제품들이 설자리를 잃게 되며, 시장 내 우량 제품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됐다. 제품안전기본법은 소비자 모니터를 기반으로 제품의 안전관리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key point(핵심) 이다.

값이 싸지만 품질이 낮은 제품이 Internet쇼핑몰에서 무분별하게 유통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소비자 모니터링제’ 도입이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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