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droid.kr [인문사회] 부당해고구제신청 제도의 의 미 관련 판례 중심 검토1 / 노동법상 부당해고구제신청 > android7 | android.kr report

[인문사회] 부당해고구제신청 제도의 의 미 관련 판례 중심 검토1 / 노동법상 부당해고구제신청 > android7

본문 바로가기

android7


[[ 이 포스팅은 제휴마케팅이 포함된 광고로 커미션을 지급 받습니다. ]


[인문사회] 부당해고구제신청 제도의 의 미 관련 판례 중심 검토1 / 노동법상 부당해고구제신청

페이지 정보

작성일 23-01-24 06:57

본문




Download : 부당해고구제신청제도의 의미 관련 판례 중심 검토1.hwp




근로기준법 제33조 제1항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휴직·정직·전직·감봉 기타 징벌을 한 때에는 당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그 절차에 대상으로하여는 원칙적으로 부당노동행위구제절차를 준용하고 있다(제33조 제2항).
[인문사회] 부당해고구제신청 제도의 의 미 관련 판례 중심 검토1 / 노동법상 부당해고구제신청

노동법상 부당해고구제신청제도의 의미 관련 판례 1.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
노동법상 부당해고구제신청제도의 의미 관련 판례 1.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
인문사회 부당해고구제신청 제도의 의 미 관련 판례 중심 검토1 노동법상 부당해고구제신청



다. 양 절차에서 해고의 정당한 이유의 입증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사용자가 행한 해고가 정당성이 없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를 통한 행정적 구제와 법원을 통한 사법적 구제가 가능하다. 대법원 1992. 8. 14. 선고 91다29811 판결, 대법원 1999. 4. 27. 선고 99두202 판결
노동위원회를 통한 행정적 구제를 신청할 때에는 부당해고가 있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아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이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그 효력을 발생하는 경우에는 신청기간은 그 효력발생일로부터 기산한다(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1두11076 판결).


부당해고구제신청제도의 의미 관련 판례 중심 검토1-1002_01.gif 부당해고구제신청제도의 의미 관련 판례 중심 검토1-1002_02_.gif 부당해고구제신청제도의 의미 관련 판례 중심 검토1-1002_03_.gif 부당해고구제신청제도의 의미 관련 판례 중심 검토1-1002_04_.gif list_blank_.png





당사자가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한 경우 명령서 또는 결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그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5조 제1항).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에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재심판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5조 제2항).

설명

Download : 부당해고구제신청제도의 의미 관련 판례 중심 검토1.hwp( 21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순서
만약 해고가 부당노동행위의 결과로 행해진 경우라면,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할 수도 있고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도 있으며, 양 절차를 동시에 진행할 수도 있다아 양 제도는 그 목적, 요건, 구제명령의 내용 및 효력, 입증책임 등에서 전혀 다른 별개의 제도...


노동법상 부당해고구제신청제도의 의미 관련 판례

ƒ.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제도 개요


„. 노동위원회를 통한 행정적 구제




이 가운데 노동위원회를 통한 행정적 구제는 신속하고 저렴한 부당해고의 구제가 가능하도록 부당노동행위구제절차를 준용한 것이다.
Total 17,008건 898 페이지
android7 목록
번호 제목
열람중
3552
3551
3550
3549
3548
3547
3546
3545
3544
3543
3542
3541
3540
3539

검색

REPORT 11(sv76)



해당자료의 저작권은 각 업로더에게 있습니다.

android.kr 은 통신판매중개자이며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상품·거래정보 및 거래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이 포스팅은 제휴마케팅이 포함된 광고로 커미션을 지급 받습니다 ]]

[저작권이나 명예훼손 또는 권리를 침해했다면 이메일 admin@hong.kr 로 연락주시면 확인후 바로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If you have violated copyright, defamation, of rights, please contact us by email at [ admin@hong.kr ] and we will take care of it immediately after confirmation.
Copyright © android.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