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보안대책 급하다](3)물리적 재난에도 대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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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3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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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준기자 djjang@etnews.co.kr>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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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정통부는 정보통신기반보호법에 명시된 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제도를 시행하고 있다아 이 제도는 사이버테러에 대한 대책뿐 아니라 물리적 재난에 대비한 조건도 제시하고 있다아 문제는 이 제도가 선택사항에 머물러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2000년 서울 혜화전화국 화재로 인한 통신망 두절이나 수해에 의한 동원증권 전산사고는 물리적 재난에 의한 Internet 대란의 전형을 보여준다. 또 ‘중요시설이 구축된 장소에 물리적 보안장치를 설치’하는 기업은 27.8%에 머물렀다. 이번 Internet 대란을 계기로 사이버테러에 대한 대비는 국민적 관심으로 부각됐지만 상대적으로 물리적 재난을 막기 위한 대책은 언급되지 않고 있다아
조사대상 기업 가운데 ‘데이터를 저장한 백업장치를 안전한 곳에 보관’하는 기업은 전체의 32.1%며 ‘중요시설이 설치돼 있는 장소를 보호지역으로 지정’하는 경우도 31.7%에 그쳤다. 천재지변이나 테러 등 물리적 재난에 의한 주요시설 파괴가 일어날 경우 Internet 대란은 재현된다 특히 물리적 재난의 경우 복구에 걸리는 시간과 비용이 크기 때문에 그 파장은 사이버테러에 비해 길기 마련이다. 이는 규모가 작은 기업일수록 그 정도가 심해 중요한 데이터나 시설을 제대로 보호하는 중소기업은 20% 선에 불과했다. 금융감독원 역시 동원증권 수해사고를 계기로 금융권에 물리적 재난에 대해 대비할 것을 지시했지만 여전히 권고수준에 그치고 있다아
시스템통합(SI)업계 한 관계자는 “비용문제를 제기하는 기업에 무조건적인 재해방지시스템 도입을 강제하기보다는 세제혜택 등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전제로 보안시설의 강화를 유도하는 편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최근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이 分析한 ‘전자상거래 기업의 정보보호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물리적 재난에 대한 우리사회의 보안 불감증을 잘 알 수 있다아 표참조
[국가 보안대책 급하다](3)물리적 재난에도 대비를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정부 차원의 법적·제도적 장치마련이 시급하다.
[국가 보안대책 급하다](3)물리적 재난에도 대비를
[국가 보안대책 급하다](3)물리적 재난에도 대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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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공공기관과 기업은 물리적 재난에 의한 대형사고가 터질 때마다 이에 대비한 시스템 정비작업에 착수했지만 대부분 감시시스템 도입을 우선하며 재해방지시스템 등 근본적인 대책마련은 비용문제를 이유로 들어 난색을 표하고 있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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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보안대책 급하다](3)물리적 재난에도 대비를
Internet 대란의 가능성은 사이버테러에 국한되지 않는다. 전문가들은 “공공기관이나 Internet서비스제공업체, 금융권 등 주요시설의 경우 백업이나 네트워크 구성을 이중으로 해 만에 하나 있을지 모르는 물리적 재난에 대비하는 것이 최선”이라며 “9·11테러를 기점으로 1년 정도 재해방지시스템 도입 분위기가 형성됐지만 현재는 물밑으로 가라앉은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