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상 검증조서와 당연히 증거능력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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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8-01 0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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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도1399)
2) 성립의 진정
검증에 참여한데 불과한 자는 검증조서의 작성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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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상 검증조서와 당연히 증거능력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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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상 검증조서와 당연히 증거능력 있는 서류
형사소송법상 검증조서와 당연히 증거능력 있는 서류 (형사소송법)
1. 검증조서의 증거능력
1) 적법한 절차와 방식
판례 1)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이 행한 검증이 사건발생 후 범행장소에서 긴급을 요하여 판사의 영장없이 시행된 것이라면 이는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에 의한 검증이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기록상 사후영장을 받은 흔적이 없다면 이러한 검증조서는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다.(83도3006)
판례 2)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이 작성한 실황조서가 사고발생 직후 사고장소에서 긴급을 요하여 판사의 영장없이 시행된 것으로서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에 의한 검증에 따라 작성된 것이라면 사후영장을 받지 않는 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76도500)
3) 검증조서에 기재된 진술의 증거능력
피고인이 사법경찰관 작성의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