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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의 명시 설명(explanation)의 무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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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2-25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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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대리상, 중개인, 保險(보험) 모집인의 경우 견해가 대립하나, 이들이 동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면 이들에 의한 설명(說明)이 무효로 되는 것이고 이들의 잘못된 설명(說明)을 믿고 保險(보험) 계약을 체결한 保險(보험) 계약자가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므로 이들에게도 동 의무가 인정된다는 것이 다수설…(To be continued )

2) 설명(說明)의 대상

3. 위반의 效果(효과)

(1) 계약의 취소

(2) 상법 제 638조의 3 제2항과 약관규제법의 관계

1) 결점

2) 학설

① 保險(보험) 약관예외설

② 개별약정우선설

3) 판례

4) 검토



약관의 명시 설명(explanation)의 무 법적 검토

다.




설명

약관의 명시 설명(explanation)의 무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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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의 명시 설명(說明)의무 검토

1. 의의

약관의 명시 설명(說明)의무에 대하여 상법 638조 3항은 保險(보험) 자는 保險(보험) 계약을 체결할 때 保險(보험) 계약자에게 保險(보험) 약관을 교부하고, 그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알려줄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保險(보험) 자가 保險(보험) 약관의 명시·설명(說明) 의무에 위반하여 保險(보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약관의 내용을 保險(보험)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대법원 판례 98다43342)고 판시하였다.

2. 내용

1) 교부설명(說明)의무자

원칙적으로 保險(보험) 자이나 체약대리상도 동 의무를 부담한다.
REPORT 11(sv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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