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불법행위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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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2-12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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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또는 향토예비군대원이 전투·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전사·순직 또는 공상을 입은 경우에 본인 또는 그 유족이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보상금·유족연금·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 법 및 민법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①국가기관 및 …(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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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불법행위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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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해서는 국가배상법 제2조가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는 때에는 이 법에 의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 본문의 경우에 공무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공무원에게 구상할 수 있다 ” 고 규정하고 있다
Ⅱ. 손해배상의 요건
1. 공무원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이란 최광의의 관념이다. 즉,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상의 공무원 뿐만 아니라 널리 공무를 위탁받아 실질적으로 그에 종사하는 모든 자”를 포함하는 기능적 의미의 공무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