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에 대한 배치전환명령과 그효력을 부인하는 가처분 - 배치전환명령과 효력 부인의 가처분 가능성의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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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1-16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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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우리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에서는 ‘전직’이라는 용어만 사용될 뿐 다른 용어는 사용되고 있지 않다.
사용자는 경영권에 기하여 근로자의 직종, 직급, 근무장소를 결정하는 인사권을 가진다고 볼 수 있고, 이러한 인사권의 행사는 적재적소의 노동력 배치에 의한 근로의욕의 증대, 경영의 효율…(생략(省略))
2. 배치전환명령의 근거와 한계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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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배치전환은 기업 내 전직으로 지칭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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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 대한 배치전환명령과 그효력을 부인하는 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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