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상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의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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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29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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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소유권을 이전하는 채무자(또는 제3자)를 ‘양도담보설정자’라고 하며, 채권자를 ‘양도담보권자’라고 한다.
나. 제도의 취지
양도담보재산은 실질적으로 양도담보설정자의 소유재산이지…(투비컨티뉴드 )
다. 국세기본법은 양도담보재산을 “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하여 납세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실질적으로 양도인에 대한 채권담보의 목적이 된 재산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國基法 42②), 이것도 같은 관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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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상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의 무
설명
국세기본법상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의 무
국세기본법상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의무
1. 양도담보의 관념
‘양도담보’란 물건의 소유권(또는 기타의 재산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하는 형식에 의한 담보제도를 말한다.
2. 물적납세의무의 관념과 취지
가. 관념
납세자가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체납한 경우에 그 납세자에게 양도담보재산이 있는 때에는 그 납세자의 다른 재산에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부족한 경우에 한하여 그 양도담보재산으로써 국세 등을 징수할 수 있다(國基法 42①). 따라서 양도담보권자는 양도담보설정자의 납부의무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에 그 부족분의 납부의무를 지게 되는데, 이것을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의무’라고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