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공동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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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22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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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생략(省略))
가) 당해 발명에 대하여 전원이 발명자 -]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전원의 공유가 된다된다.
(2) 자연인이어야 하는 것은 -] 발명이 법률행위가 아닌 사실행위이기 때문. so 법인 또는 단체발명이 인정되지 아니함을 의미한다고 해석.
(3) 발명은 완성된 것이어야 한다.
3. 다른 공유자 전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의 지분을 이전한 경우 → 계약 당사간 계약의 이행의무는 별론, 동의하지 아니한 다른 공유자와의 관계에서 그 계약은 무효라 할 것이다.
(2) 오늘날의 발명은 기술의 고도화 및 복잡화에 따라 다수인에 의한 공동발명이 많다. 단순한 보조자, 관리자, 위탁자, 자본주 등은 제외.
(2) 실질적 관여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 but, 발명의 착상과 그 구체화로 나누어 판단하는 것이 일응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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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발명(共同發明)
I. 意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