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이 기존 재건축 사업에 미치는influence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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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21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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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비사업 관련 법제의 최근 동향
- 2002년 이후 「국토기본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environment 정비법(이하 「도정법」) 등의 제정·시행이 큰 change(변화)라고 할 수 있으며, 특히 「도정법」은 개별법에 근거를 두던 재건축사업이나 재개발, 주거environment정비사업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제정되어 향후 「주택건설촉진법」(이하 「주촉법」) 과 함께 주택건설 분야의 중심 축으로 기능할 展望(전망) 임.
▶ 「도정법」의 시행 시기 및 일반 원칙
- 시행 시기는 2003년 7월 1일부터이며, 기존 법률에 의하여 행해진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 등은 「도정법」하에서도 그 효력을 유지함이 원칙.
▶ 주요 내용의 법적 영향 分析(분석)
- 단독주택지역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4/5 이상 및 토지면적 2/3 이상 토지 소유자의 동의로 재건축사업의 추진이 가능하게 되어 단독주택지의 재건축사업이 현재보다 수월해질 수 있게 되었음.
- 기존의 주택 재건축사업을 위한 시공사가 이미 선정되어 있는 경우 「도정법」의 시행 후에도 계속해서 시공자로서의 법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2003년 8월 31일까지 시장·군수에게 신고해…(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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