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시대(日帝時代)의 법 왜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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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16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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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차 朝鮮敎育令 시기
제3차 교육령은 중일 전쟁 다음 해인 1938년 3월에 공포되었다.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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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통치의 목적은 이 지역 동포로 하여금 진정한 황국신민으로서의 본질에 철저하게 하며 내선일체 치하의 기쁨에 의지하여 동아(東亞)의 사태에 처하게 하는데 있다아 .....교육의 勅語에 따라 국체명징(國體明徵) 내선일체(內鮮一體), 인고은련(忍苦銀鍊)의 교육 방침을 철저히 실행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방침 하에 나온 제 3차 朝鮮敎育令은 한민족으로서 볼 때는 민족말살의 교육체제를 굳혀 놓은 것 이외는 별 change(변화)가 없었다.
당시의 총독은 1938년 3월 朝鮮敎育令을 공포하면서 다음과 같은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이 개정 교육령은 일제의 침략적 야욕을 잘 반영하고 있다아 그들은 이 교육령에서 형식적으로 內鮮一體라는 미명하에 한국의 교육제도를 日本(일본)과 동등하게 개편하여 한국인으로 하여금 차별 의식을 갖지 않게 하면서 한민족 전체를 그들의 봉사자로 만들려 했던 것이다.
레포트/사범교육
다. 즉 전쟁 수행 계획과 더불어 日本(일본)과의 정신적 유대를 전제로 한 “內鮮一體論…(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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