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교섭의 대상 및 구체적범위 - 단체교섭의 대상 전반에 관한 노조법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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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30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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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논의의 당위성
노조법 제29조 제1항에서는??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단체)와 교섭하고??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단체교섭의 대상에 관하여 아무런 언급이 없다.레포트/법학행정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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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의 대상 및 구체적범위
단체교섭의 대상 전반에 관한 노조법상 검토
Ⅰ. 들어가며
1. 헌법상 단체교섭권의 보장단체교섭권은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권리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필요하며, 단체교섭 대상이 되느냐에 따라 교섭거부가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도 있고, 향후 쟁의행위의 정당성 여부에 影響(영향)을 미칠 수 있다아
Ⅱ…(To be continued )
1) 근로조건 관련성
2) 집단성
3) 사용자의 처분가능성
4) 단체협약 체결예정성
설명
단체교섭의 대상 및 구체적범위 - 단체교섭의 대상 전반에 관한 노조법상 검토
다. 즉, 근로자의 정당한 단체교섭에 대하여는 민?형사상 면책이 되고,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거부할 경우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되어 처벌을 받게 된다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