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앱, 접근성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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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4-30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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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대상은 중앙행정기관, 입법·사법·헌법기관, 지자체, 공기업이 개발한 100여개 앱이다.
평가는 누리망 웹사이트와 달리 앱은 구체적인 규제를 하고 있지 않아 장애인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政府가 공공기관 애플리케이션(앱) 접근성을 평가해 필요 시 改善(개선) 을 요구한다.
공공기관 앱, 접근성 평가한다
설명
행정안전부는 하반기 처음으로 ‘모바일 앱 접근성 실태조사’를 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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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웹·앱 접근성 컨설팅업체인 선앤컴퍼니의 장선영 대표는 “일반 앱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앱 대부분 접근성이 떨어진다”며 “공공기관에서 외부업체에 위탁해 개발하면서 개발사가 접근성 준수사항 자체를 모르고 있다”고 대책 피료썽을 강조했다. 준수사항은 대체 텍스트 제공, 모든 객체에 초점 적용, 슬라이드 등 복잡한 동작 단순화, 저시력자 위한 명도 대비 등이다.
앞서 지난해 행안부는 앱 접근성 7대 준수사항과 8대 권고사항을 제시한 바 있다.
김준배기자 joo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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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data):행정안전부
행안부는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앱 접근성이 떨어질 곳에 수정을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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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모바일 앱 접근성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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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관계자는 “누리망 웹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에 접근성을 갖춰야 한다는 규정을 마련했지만 앱은 그렇지 않다”며 “주무부처가 법 개정작업에 들어가면 제안해 바꾸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