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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사회] 정리(arrangement)해고제에 관한 고찰 / 정리(arrangement)해고제에 관하여 1996년 12월 26일 노동 > android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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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사회] 정리(arrangement)해고제에 관한 고찰 / 정리(arrangement)해고제에 관하여 1996년 12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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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23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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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민주적 절차로 인한 반발과 노동법 내용에 대한 반발이 거셌습니다.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대상자 선정, 해고 60일전 근로자 측에 고지 및 노조 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한 사전 협의를 거쳐 근로자를 해고 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2년 이내에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당해 사업장에서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된 자를 우선 고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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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사회 정리해고제에 관한 고찰 / 정리해고제에 관하여 1996년 12월 26일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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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고제에 관하여 1996년 12월 26일 노동법이 여당 단독으로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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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arrangement)해고제에 관하여 1996년 12월 26일 노동법이 여당 단독으로 변...
요점해고제에 관하여 1996년 12월 26일 노동법이 여당 단독으로 변칙처리 되었습니다. 복수노조,변형근로제,대체근로제등 여러 문제가 논쟁의 대상이 되었는 데 그 중 요점해고제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엄봉성(嚴峰成)한국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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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미국 등 선진국 금융기관에서는 요점해고가 비교적 수월하게 이뤄지고 있으나 특히 우리 나라 은행의 경우 주인이 없다보니 직원을 해고하는 일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그렇다면 그 내용에 대해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요점해고제란 무엇인가 요점해고란 계속되는 경영의 악화, 생산성 향상을 위한 조직이나 작업형태의 변경 또는 신기술의 도입 기타 기술혁신에 따른 산업의 구조적 變化 또는 업종의 전환 등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계속되는 경영 악화로 인한 사업의 양도·합병·인수의 경우 포함)가 있는 경우 해고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근로기준법에 신설된 요점해고 요건은 △계속되는 경영의 악화 △생산성 향상을 위한 구조조정 △기술혁신 또는 업종의 전환등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을 때로 규정돼 있다 여기에다 일정규모 이상의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요점해고제 도입의 necessity 제시 『요점 해고제 도입돼야 은행합병 대형화 가능』 대형화를 위한 은행합병이 추진되려면 먼저 감원제도를 뒷받침하는 요점해고제가 도입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은행 형편상 감원이 필요한 경우▶근무성적이 불량하거나▶담당직무가 없어진 사람 가운데 다른 직무에 종사하기 어려운 사람 등을 해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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