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거부권의 고지가 결여된 피의자신문조서 등의 증거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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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15 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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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wnload : 97저장 92도682 판결에 대한 비디오녹화테입의 증겅능력의 사.hwp
그러므로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신문함에 있어서 피의자에게 미리 陳述拒否權을 告知하지 않은 때에는 그 被疑者의 陳述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비록 그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된다고 할 지라도 證據能力이 否認되어야 한다. 따라서 그 증거능력 역시 피의자신문조서에 준하여 따져야 한다
_ 2. 먼저 위 판결의 요지중 이 글의 주제와 관련되는 부분만을 추출,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이 판결중에는 형사소송법 제221조의2의 규정에 관한 판시도 포함되어 있고, 이 조항도 앞으로의 대법원 판례를 통해 그 해석이 바뀌거나 합헌성 여부가 문제될 소지가 있어 평석의 가치가 충분하나, 이 글의 주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여기서는 이에 대한 언급을 생략(省略)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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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二. 自白의 許容性의 관점에서의 考察
다.
一. 序 論
_ 가. 형사소송법 제200조 제2항은 檢事 또는 司法警察官이 出席한 被疑者의 陳述을 들을 때에는 미리 被疑者에 대하여 陳述을 拒否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아 그런데 이러한 피의자의 진술거부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형사상 자기에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는 自己負罪 거부의 권리에 터잡은 것이다. 이 글에서는 이 판결을 중심으로 하여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하여 간단히 살펴 보기로 한다.
형법 비디오테이프 피의자신문 조사 진술거부권 /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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四. 陳述拒否權의 觀點에서의 고찰
형법 비디오테이프 피의자신문 조사 진술거부권 / (형법)
진술거부권의 고지가 결여된 피의자신문조서 등의 증거능력
설명
_ 나. 원심이 인용한 증거중 비디오검증조서는 이 사건 범죄단체조직죄에 관한 공범으로서 별도로 공소제기된 위 사건의 피고인 길재근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담당검사가 위 길재근과 위 사건에 관하여 대화하는 내용과 장면을 녹화한 것으로 보이는 비디오테이프에 대한 검증조서인바, 이러한 비디오테이프의 녹화내용은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피의자신문조서와 실질적으로 같다고 볼 것이다.
三. 違法蒐集證據排除 原則의 觀點에서의 考察
형법 비디오테이프 피의자신문 조사 진술거부권
1. 대법원은 1992. 6. 23. 피의자의 진술거부권과 관련하여 수사기관 작성의 被疑者訊問調書의 증거능력에 대한 획기적인 판결을 내렸다.


